베버리지보고서란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그 무렵 영국의 여러 제도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데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현대사회에서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제의 5대 악으로서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들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라고 하였다. 그는 궁핍의 원인으로서 실업·질병·노령·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을 들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 보험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히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민 부조(扶助)를 제안하고, 그 외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이란
많은 국민 중에는 사고 · 질병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자활 능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양 가족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현대 복지국가는 노령 · 실직 · 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의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 의료보험과 노동 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 · 기업 ·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 · 연금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보험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 온 공무원 · 군인 연금 제도(1960)와 산업재해보험 제도(1963)이다. 1970년 의료보험 제도, 1988년 국민연금 제도,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각각 도입되었으며, 이후 의료보험은 농어촌 및 도시 자영업자에게로 확대 실시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한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국민이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또 사회보장에 의한 궁핍 해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인 보건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균일급부로는 대처할 수 없는 특정한 세대(世帶)의 수요에 따른 아동수당의 확립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모든 개혁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 둘째, 사회보장 보험의 구성은 사회개혁에 대한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충분하게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며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 보험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돼야 한다.
즉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 보건 서비스법, 국가 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 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救貧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부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