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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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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난깜놀 2023. 10. 17.

법학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률의 종류를 분류하며 법의 효력, 적용과 해석 등을 연구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 법학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사법시험을 합격을 위한 수험과목 정도로 전락했다는 수험법학이라는 오명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에 의해 올바른 접근과 방법론에 따른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학은 실제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실정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실용법학과 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나뉜다. 법해석학은 실용법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실제로 제정된 법이나 관습법 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이론법학은 이러한 실정법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고찰이나 일반이론의 탐구, 역사적인 흐름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법학의 분류

1. 실용법학

- 법해석학
협의의 법학(法學, jurisprudence)은 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과학(科學, science) 중에서 실정법의 객관적 의미에 관한 과학만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협의의 법학은 광의의 법학에서 법사학(法史學, history of law)·법정책학(法政策學, rechtspolitik)·법사회학(法社會學, sociology of law)을 제외한 법해석학(法解釋學, legal dogmatics)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해석학은 체계적 법학으로서 실정법의 객관적 의미에 관한 과학이다.

법해석학은 “법률의 해석 규칙 혹은 기술”로 이해되고 있는 전통적인 법해석론(auslegungslehre)에 대해 “철학적 해석학(解析學, hermeneutics)의 사고에 따라 법 이해의 선험적인 가능 조건들을 탐색하는 법철학적 사고”로 정의하기도 한다.

- 공법:
공법(公法)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세금, 선거, 병역, 관공서의 행정 업무처럼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공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다.

1) 헌법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리 등을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2) 형법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에 대해 정해 놓은 법으로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형법은 가장 오래된 공법이다.
3)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 탓에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방법을 정해 놓은 법이다.
4) 소송법
소송법은 재판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이다.
예)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5) 기타
그 외 공법으로는 세법, 선거법, 병역법 등이 있다.

헌법학: 헌법 총론, 기본이론, 통치구조론, 헌법 재판론
행정법학: 행정법 총론, 행정소송법, 국가 보상법(국가배상법), 경찰법, 교육법, 환경법, 방송법
조세 법학
재정 법학
사회법학
민사법
민법: 민법총칙, 물권법, 담보 물권법, 채권 총론, 계약법,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상법: 상법총칙, 회사법, 상행위법, 보험법, 해상법, 유가증권 법(수표법, 어음법), 증권거래법
신탁법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저작권법
경제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국제사법
형사법
형법: 형법총론, 형법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법

2. 이론법학
현실에 맞는 법의 이론적 인식에 목적을 두는 법학. 법사학(法史學), 외국 법학, 비교 법학, 법사회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법철학
법사상
법사학
법제 사학
로마법, 교회법
중국법 제사, 한국법 제사
법사 상사
비교법학
대륙법
독일법 : 독일법 제사、독일 헌법, 독일 민법, 독일 형법
프랑스법 : 프랑스법 제사、프랑스 헌법, 프랑스 민법, 프랑스 형법
일본법
대한민국 법
영미법
미국법 : 미국법 제사, 미국 헌법
이슬람법
법사회학
형사 정책학 (대분류)
형사학
범죄학
형벌한
정책학
형사 정책학 (소분류)
법 경제학
실정 법체계
자연법·실정법
공법·사법·사회법
실체법·절차법
민사법·형사법
국내법·국제법


법학과
법학과는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이론적ㆍ실제로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며 법학과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제공한다. 법학과는 사회 각 분야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법학과의 목적은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함은 물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또한 법과대학이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된다.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 부분과 경제/경영 분야에도 법학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기업은 수없이 많은 소송을 항상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 문제인 준법 경영의 전제인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경제 정책을 국가권력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한 입법과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의외로 민간과 경제 부문에서 매우 큰 비중으로 많이 쓰이며 기업, 금융, 로펌, 언론, 시민단체 등 수없이 많은 민간 부분에서 법학을 높은 수준으로 연마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졸업 후 진출 분야
기업 및 산업체
기업체 법무팀, 언론사,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공인노무사 사무실 등
학계 및 연구기관
법 관련 국가ㆍ민간 연구소, 사회과학 관련 국가ㆍ민간 연구소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법 관련 공공기관

관련 직업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률사무원,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손해사정사, 법률상담사

관련 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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