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까지?
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대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까지?

by 난깜놀 2023. 10. 7.

육아휴직에 관한 이슈가 화제이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9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고 한다
또한 급여 상한액도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소득 면에서 부담이 덜하도록 사용을 권장하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개정안이 나온 배경으로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시행 과정으로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6+6 부모 육아휴직 제의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내용 참고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