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의 정식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과 시험은 객관식으로 70% 이상, 실기시험은 구술 및 실 비행시험으로 S등급 이상이면 합격한다.
1. 드론이란?
통칭 드론이라고 하며 정식명칭은 무인항공기이다.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탑재 임무 장비, 지상 통제 장비, 통신장비, 지원 장비 및 운용 인력의 전체 시스템을 통칭한다.
2. 드론 자격증이란?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과 시험은 객관식으로 70% 이상, 실기시험은 구술 및 실 비행시험으로 S등급 이상이면 합격한다.
3. 취득 기준
* 응시 자격
공통적으로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유효한 신체 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4종은 만 10세 이상이면 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별도의 응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실기시험의 경우 종별에 맞는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 필기시험
항공 관련 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기체 운용 등을 평가하며, 총 40문항이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비행기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출제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합격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한 무인 멀티콥터/무인 헬리콥터를 취득한 상태에서 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를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 실기시험
1종과 2종은 시험의 진행과 평가 방식은 동일하지만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3종 이하는 실기시험이 없다.
평가 항목 모두 S등급을 받아야 하며, 하나라도 U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A-D등급 중에서 최소 D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과 달리 만점이 아니면 탈락인 셈이다.
결과는 시험 당일 18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
[1종]
일단 응시 자격으로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20시간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실비 행과 구술시험이 있다.
[무인 멀티콥터]
무인 멀티콥터 1종 실기 비행 코스는 순서대로 비행 전 기체 점검, 이륙, 정지 비행, 공중조작, 전 후진 비행, 삼각 비행, 원주 비행, 비상착륙, 정상 접근 비행 측풍 접근 비행이 있다.
오차범위는 좌우로 1m 이내, 고도는 상하 1m 이내로 매우 타이트한 편이며, 특히 원주 비행과 정상 접근 비행이 매우 어렵다. 원주 비행은 공중에서 원을 그리는 비행인데, 진행 방향과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즉 시계로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6시에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3시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12시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9시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6시에 도착했을 때 다시 처음처럼 오른쪽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로 설명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비행하게 되면 러더와 엘리베이터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바람이 불면 난이도는 급상승한다. 정상 접근 비행은 드론의 ATTI모드를 이용하는 비행인데, 바람이 불면 제어가 매우 힘들어진다.
[2종]
응시 자격으로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10시간이 필요하다.
1종 실기시험에서 하는 원주 비행 대신 마름모 비행을 실시하고, 비상착륙과 정상 접근 비행은 생략하며, 구술시험[구술시험] 등 다른 평가 방식은 1종과 동일하다.
[3종]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과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6시간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4종]
실기시험과 필기시험도 없으며, 온라인 강의 6시간을 듣고 문제 풀이만 하면 발급된다.
[발급]
실기시험까지 최종 합격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당일 배송 알림과 함께 등기우편의 형태로 배송된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분실이나 훼손이 아닌 이상 재발급을 할 필요는 없다.
[상위자격증]
지도조종자와 실기 평가조종자, 총 2가지가 존재한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조종자증명을 취득하려는 교육생들의 조종교육과 실기시험 평가가 가능해지며, 자격증의 후면에 존재하는 특기 사항란에 해당 자격이 표기된다.
일반 조종자 자격증과의 차이점이라면 휴대가 가능한 카드 형태뿐만이 아닌 이수증명서로도 발급된다.
(1) 지도조종자(Instructor)
쉽게 말해 교관 자격증이다. 반드시 1종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비행경력 총 100시간을 채우고 지정 교육센터에서 하루에 6시간씩, 총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이후 치러지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는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다.
(2) 실기 평가조종자
지도조종자를 취득한 상태에서 비행경력 50시간(총 150시간)을 채운 후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1종 실기시험의 코스[34]를 ATTI모드로 실시하며 허용 오차범위가 매우 좁고 2022년 9월 1일부터는 센서까지 도입되어 1000명의 응시생 중 5~6명만이 합격하는, 무려 0.5%라는 극악의 합격률을 자랑한다. 합격 이후에도 공인 비행시간을 100시간 이상 채워두어야 한다.
지도조종자급 이상의 경우 공인된 비행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실기 평가조종자를 보유한 사람은 실제 자격시험 평가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4.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면 최대 100%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11만 6천원의 훈련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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